안녕하세요?
엔지니어데이터넷(www.engineerdata.net) 입니다. 2023년 국가기술 자격검정(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장/기능사) 시험일정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의해서 공고가 되었습니다. 관련 종목과 일정을 참고하시고 여러분의 목표가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1세기는 능력이 있어야 행복을 추구합니다. 지금보다 미래의 나를 위해 시련과 역경이 있더라도 꿈을 찾아 출발하세요. 응시를 위한 상담이나 기술사 해설집 구입을 원하시면 edn@engineerdata.net 이나 전화번호 033-452-9081으로 전화를 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정별 세부 시행계획
가 . 정기검정 시행계획
1) 기술사
2) 기능장
3) 기사(산업기사·서비스분야)
4) 기능사
5) 주요 안내 사항
○ 원서접수 시간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 원서접수 분산 및 유의사항
1) 기술사
- 기술사 제129회 면접시험 원서접수는 ① 2. 20∼2. 23, ② 3. 21∼3. 24에 2번 접수하며 2021년 제123회 필기시험 합격자는 ① 2. 20∼2. 23에만 원서접수 가능
- 기술사 제131회 면접시험 원서접수는 ① 9. 5∼9. 8, ② 10. 17∼10. 20에 2번 접수하며 2021년 제125회 필기시험 합격자는 ① 9. 5∼9. 8에만 원서접수 가능
2) 기사․산업기사․서비스
- 기사 제1회 필기시험 원서접수는
① 1. 10∼1. 13(2월까지 응시자격을 갖춘 자)2월 시험시행, ② 1. 16∼1. 19(3월부터 응시자격을 갖춘자) 3월 시험
시행에 따라 구분하여 접수하며
- 응시자격기준일(시험일)을 고려하여 기사 제1회 필기시험은 수험자의 학적 변동․경력 등 응시자격 충족여부를 확인 후 원서접수 시 시험일을 선택하시기 바람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 시간: 해당 발표일 09:00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해당종목)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당회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 이내에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필기시험 합격이 무효처리 됨
- 다만, 외국 발급서류 첨부의 사유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수험자 본인 신청에 의해 응시자격 증명서류 제출을 최종 합격자 발표 7일 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회차 실기시험 응시 불가
○ 종목에 따라 시행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종목의 등급별․회별 시행종목 현황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응시인원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된 경우 검정시행 기관장이 시행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 주관식 필기로 시행하는 실기시험(필답형 실기시험)은 실기시험이 시작되는 첫번째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전국 동시 시행
- 토요일: 기능장 제74회, 기사(산업기사·서비스) 제2회·제3회, 기능사 제2회·제3회
- 일요일: 기능장 제73회, 기사(산업기사·서비스) 제1회·제4회, 기능사 제1회·제4회
* 단,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은 시험이 시작되는 첫 번째 평일 시행
※ 기사·산업기사(서비스분야) 필답형 실기시험은 코로나19 감염증 상황에 따라 1일 시행에서 2일 분산 시행으로 변경될 수 있고, 분산 시 시험 일정 별도 공지
○ 시험방식 디지털전환
▪CBT 필기시험 시행 대상 등급
-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서비스 분야 필기시험 전면 CBT시행
▪CBT 시행종목 필기시험 유의사항
- 정기검정 CBT 시험 회별 응시기회는 종목당 1회로 한함
- CBT시험은 문제은행에서 개인별로 상이하게 문제가 출제되므로 시험문제 비공개
- 필기시험 면제기간은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설정
* 수험자가 응시하는 시험일과 무관
○ 채점방법에 따라 합격자 최종발표 이원화 운영
- 현지채점 종목: 1차 합격자 발표일
- 중앙채점(복합형 포함) 종목: 2차 합격자 발표일
○ 기사 제1회 합격자 최종발표 통합 운영
- 청장년층 취업 지원을 위하여 기사 제1회 2차 합격자 발표를 앞당겨 1차 합격자 발표와 통합 실시
○ 자격증 교부방식 안내
- 상장형 자격증은 인터넷으로 합격자발표 당일부터 온라인 발급 가능
- 수첩형 자격증은 인터넷 신청 후 우편 수령만 가능(방문발급 불가)
○ 필기시험 면제 기간 관련 안내
- 필기시험의 면제 기간은 관련 법령에 의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면제되며, 시행일정 상황 등에 따라 2년 뒤 동일 회차의 필기 시험 면제가 어려울 수 있음
○ 전자기기 소지 관련 부정행위 처리 안내
- 시험 중 소지가 금지된 전자기기(촬영 물품) 등을 소지 또는 사용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처리 및 부정행위 처리가 될 수 있음
별첨1 등급별‧회별 시행종목 현황
□ 기술사 종목별 시행회
□ 기능장 종목별 시행회
□ 기사·산업기사·서비스분야 종목별 시행회
□ 기능사 종목별 시행회
※ 아래표중시행구분의“-”는필기시험이없는종목, 시행회의“상시”는상시시행종목
별첨2 검정시행 조정제도 대상 종목 (2024년 필기시험 미시행)
기 사(8 종목)
철도차량기사, 궤도장비정비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농업기계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섬유기사, 수산제조기사
산업기사(16 종목)
교통산업기사, 배관산업기사, 섬유디자인산업기사, 섬유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일식조리산업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주조산업기사, 철도차량산업기사, 판금제관산업기사, 포장산업기사, 피아노조율산업기사, 항로표지산업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서비스분야(1 종목)
컨벤션기획사1급
기능사(10 종목)
광고도장기능사, 광학기능사, 보석가공기능사, 석공예기능사, 염색기능사(날염), 원형기능사, 임산가공기능사, 철도차량정비기능사, 철도토목기능사, 판금제관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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