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엔지니어데이터넷(www.engineerdata.net) 입니다. 2024년 국가기술 자격검정(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장/기능사) 시험일정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의해서 공고가 되었습니다. 관련 종목과 일정을 참고하시고 여러분의 목표가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1세기는 능력이 있어야 행복을 추구합니다. 지금보다 미래의 나를 위해 시련과 역경이 있더라도 꿈을 찾아 출발하세요. 응시를 위한 상담이나 기술사 해설집 구입을 원하시면 edn@engineerdata.net 이나 전화번호 033-452-9081으로 전화를 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알 림 】
■ 정기시험 수험원서 접수
1. 수험원서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홈페이지: www.Q-net.or.kr
2. 수험원서 접수시간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원서접수 마지막 날 18:00까지
* 일부 등급별 원서접수 시작 시간이 구분될 수 있음
3. 수험원서 접수기간
○ 필기시험 대상자: 해당 종목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실기(면접)시험 대상자: 해당 종목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기간
○ 기타 대상자
- 필기시험 면제자: 해당 종목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실기시험 면제자: 해당 종목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4. 원서접수 분산 및 유의사항
○ 기술사
- 기술사 제133회 면접시험 원서접수는 ① 5. 28∼5. 31, ② 6. 25∼6. 28에 2번 접수하며 2022년 제127회 필기시험 합격자는 ① 5. 28∼5. 31에만 원서접수 가능
- 기술사 제134회 면접시험 원서접수는 ① 8. 12∼8. 16, ② 9. 10∼9. 13에 2번 접수하며 2022년 제128회 필기시험 합격자는 ① 8. 12∼8. 16에만 원서접수 가능
■ 종목에 따라 시행일정이 다르므로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의 “검정시행일정” 및 “등급 및 종목별
시행회”를 정확히 확인하여 시험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지필식 필기시험 및 필답형 실기시험 시험시간은 다음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BT 필기시험 시험시간은 다음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접수인원에 따라 일일 시행횟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원거리 시험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통합회차 운영 알림
○ 수험자의 원활한 시험응시 및 자격증 조기 취득을 위해 기사·산업기사·서비스분야의
회차(3‧4회)가 통합되어 시행될 예정이니 시험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람
■ 국가자격시험 개인시계 및 전자기기 소지 관련 부정행위 안내
○ 소지품 정리 시간 이후 및 시험 중 개인시계는 아날로그 손목시계만 착용‧소지가 가능
하며, 그 외 소지가 금지된 전자기기(촬영 물품) 등을 소지 또는 사용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처리(퇴실) 및 부정행위 처리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아날로그 (손목)시계는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으로만 구성된 시계를 의미
■ 자격취득자의 시험응시 안내
○ 기 취득한 국가기술자격과 동일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은 접수‧응시 불가하오니
원서접수 시 참고하시기 바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응시자격 심사기준일이 변경되오니 수험자 여러분께서는 시험 응시 및 응시자격 증명에 참고하시기 바람
○ (필기시험이 있는 경우) 필기시험일. 다만, 필기시험을 여러날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
○ (필기시험이 없는 경우)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
■ 큐넷(Q-Net) 시스템 중단 기간 알림
○ 더 나은 국가자격시험 원서접수 및 관련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도입에 따라 전산 구축기간(`24. 10. 5∼`24. 10. 13.) 시험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됨을 알려드리니, 시험응시 및 관련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람
* 서비스 중단기간: `24. 10. 5.(토)∼`24. 10. 13.(일) [9일간]
* 중단서비스: 원서접수‧환불‧자격증 발급 및 Q-Net 등을 활용‧연계한 국가자격시험 관련 제공 서비스 일체
■ 기사‧산업기사‧서비스분야 필기시험 시간 조정(예정) 안내
○ 국가기술자격 평가방식 변경 및 변화된 시행 여건에 따라 수험자의 수험 선택권(시험일, 시간) 확대를 위해 `25년부터 기사·산업기사·서비스분야의 필기시험 시간(문항당 1.5분⟶1분)이 조정될 예정이오니 시험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람
■ 필기시험 면제기간 관련 안내
○ 필기시험의 면제 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면제되고 있으며, 실기시험 원서접수 시점에 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실기시험 원서접수 불가
■ 주관식 필기로 시행하는 실기시험(필답형 실기시험)은 시험이 시작되는 첫번째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전국 동시 시행됩니다.
○ 토요일 시행: 기능장 제75회, 기사(산업기사·서비스) 제1회, 기능사 제1회·제4회
○ 일요일 시행: 기능장 제76회, 기사(산업기사·서비스) 제2회, 기능사 제2회·제3회
- 기사 3회 필답형 실기시험은 2일 분산 시행할 예정으로 종목별 세부 시행일은 별도 공고
- 단,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은 시험이 시작되는 첫 번째 평일 시행
■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채점방법에 따라 이원화하여 실시합니다.
○ 현지채점종목 : 1차 합격자 발표일
○ 중앙채점(복합형종목 포함)종목 : 2차 합격자 발표일
■ 신분증, 공학용계산기 등 관련 규정 안내
○ 공단 인정 신분증 미지참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됩니다.
○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기능사 등급은 허용된 기종의 공학용계산기만 사용가능합니다.
- 공학용계산기 허용기준
‣ 허용군 공학용계산기 사용 가능
‣ 허용군인 공학용계산기는 큐넷에서 확인 가능
‣ 기술사 등급은 허용군 외 공학용계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험자가
계산기 매뉴얼 등을 확인하여 직접 초기화(리셋) 및 감독위원 확인 후 사용 가능
※ 직접 초기화가 불가능한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주관식 답안 작성 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가능합니다.(연필, 유색 필기구 등 사용불가)
- 주관식 필기시험(필답시험)답안 정정 시 수정테이프 사용가능
- 지워지는 볼펜류 답안 작성 시 사용불가
■ CBT 필기시험 및 작업형 실기시험은 시험장 임차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일정, 수험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작업형 실기시험 일부 종목은 부득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응시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CBT 필기시험(기술사 제외)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회별 응시기회는 종목당 1회로 한함
▪CBT시험문제는 문제은행에서 개인별로 상이하게 문제가 출제되므로 비공개로 함
▪필기시험 면제기간은 회별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 기준으로 산정함
* 수험자가 응시하는 시험일과 무관
■ 기사·서비스분야 필기시험 종목별 시험시작 시간은 원서접수 시 확인 가능합니다.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일부종목)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당회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 이내에 소정의 응시자격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처리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단, 당회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실기시험 원서접수 전까지 제출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자체 경력증명서는 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에 한함
○ 외국서류 구비 사유로 기간 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응시자격증빙서류 제출을 최종합격자 발표 7일 전까지 연장할 수 있음
○ 제출된 응시자격서류는 D/B로 구축하여 보관․관리하므로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 이전에도 제출할 수 있음 (단, 경력서류는 4대보험 가입증명이 가능한 경우)
- 응시자격 서류심사 접수신청서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경력증명서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해 동의하면 공단 직원이 행정정보(국민연금, 건강보험) 확인 가능(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 제출)
○ 응시자격서류로 병적증명서 또는 부대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제출 시 주특기코드, 주특기명, 군기술경력 사항(기간)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응시자격서류심사의 기준일은 응시자격 심사기준일을 참고하시기 바람
○ 응시자격서류심사 종료 후 서류심사 불합격자(자격미달, 미제출자)에 대하여는 인터넷(Q-NET)에서 확인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국가기술자격 빈자리 접수 안내
○ 수험자의 응시 편의를 위해 환불되는 좌석을 활용한 빈자리 접수가 시행됨을 알려드리며, 세부 일정은 시험별 접수 안내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수험인원이 극히 저조하거나 시험상황에 따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기시험은 접수 시점에 필기시험 면제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경우에만 원서접수 가능
■ 자격증 교부방식 안내
○ 상장형자격증은 인터넷으로 합격자발표 당일부터 본인이 직접 발급·출력 가능
○ 수첩형자격증은 인터넷 신청 후 우편수령만 가능(방문발급 및 인터넷 신청 후 방문수령 폐지)
■ 상시검정 안내
○ ‘24년도 상시검정 시행종목은 14종목이며, 건축도장기능사 및 방수기능사 2종목은 정기검정과 병행하여 시행합니다. ※ 건축도장기능사 및 방수기능사 상시 실기시험은 공단 자체시험장(안성국가자격시험장, 부산국가자격시험장)에서만 시행되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시검정 시행종목(14종목) : 굴착기운전기능사,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미용사(네일), 미용사(메이크업), 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중식조리 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방수기능사
※ 상시 시행종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취업 및 창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설 분야 기능사등급 일부 종목에 대하여 정기검정과 상시검정을 병행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안내사항
1.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입니다.
2. 접수된 응시자격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수수료 환불 및 접수취소 관련 사항은 큐넷(www.q-net.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이중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 책임입니다.
5. 접수된 응시자격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6. 필기시험 면제기간 산정 기준일은 당회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이오니, 원서접수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7.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감염증 확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시행일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8. 작업형 실기시험의 경우 종목에 따라 시행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종목의 종목별, 회별 시행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원서접수 시 특정일·특정장소의 접수인원이 일정 인원 미만일 경우, 해당 시험일정이 통폐합됨에 따라 시험일 및 시험장소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모든 응시자격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입니다.
11. 실기시험 접수기간과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전자 및 통신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부착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소지‧착용 시는 당해시험 무효 처리(퇴실) 및 부정행위 처리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으로만 구성 된 아날로그 시계 이외의 모든 시계를 의미함
13. 전자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방지를 위해 필요시 수험자에게 금속탐지기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으니, 시험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문의사항은 HRD고객센터(☎1644-8000) 또는 우리 공단 소속기관으로 문의바랍니다
검정 시행일정 및 종목별 시행회
가. 정기검정 시행계획
1) 기술사
2) 기능장
3) 기사(산업기사·서비스분야)
4) 기능사
※ 원서접수 분산 및 유의사항
○ 기술사
- 기술사 제133회 면접시험 원서접수는 ① 5. 28∼5. 31, ② 6. 25∼6. 28에 2번 접수하며 2022년 제127회 필기시험 합격자는 ① 5. 28∼5. 31에만 원서접수 가능
- 기술사 제134회 면접시험 원서접수는 ① 8. 12∼8. 16, ② 9. 10∼9. 13에 2번 접수하며 2022년 제128회 필기시험 합격자는 ① 8. 12∼8. 16에만 원서접수 가능
※ 종목 별 시행 일정이 상이하므로 해당 종목의 등급 및 종목별 시행 회를 확인하시기바람※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감염병 확산 등부득이한경우에는 시행일정을 별도로 지정할 수있음
나. 등급 및 종목별 시행회
1) 기술사 종목별 시행회
2) 기능장 종목별 시행회
3) 기사․산업기사․서비스분야 종목별 시행회 ♤ : 자격종목없음
4) 기능사 종목별 시행회
※ 아래표 중 시행구분의 “ ”는 필기시험이 없는 종목, 시행회의 “상시”는 상시시행종목
별첨1 : 검정시행 조정제도 대상 종목 (2024년 필기시험 미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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